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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추미애 “정경유착 판결해달랬더니 되레 판경유착”

등록 2018-02-07 16:16수정 2018-02-07 18:27

이재용 부회장 풀어준 항소심 판결 조목조목 비판
“판사와 거대 재벌 삼성이 결탁한 ‘판경유착’ 판결”
“궤변으로 재벌 편들어…사법사상 최대 오점 기록”
추미애 민주당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추미애 민주당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판경유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4글자로 요약했다. 추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랬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되어버렸다고 할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판사와 삼성이란 거대 재벌이 결탁한 ‘판경유착’ 판결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비판을 아껴왔다”며 “그러나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판결문과 법 논리,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꼼꼼이 기록된 ‘안종범(구속) 수첩’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앞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다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결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마치 속기사처럼 기록한 것”이라며 “그런데 사법부가 ‘박근혜 지시사항’인 이 증거(안종범 수첩)를 고의적으로 배척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 ‘단지 뇌물 공여 장소가 해외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추 대표는 “법적 상식마저 깨뜨린 황당한 논리의 재판이 ‘신 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모범판결을 국민은 기대했다”며 “사법부가 그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고 시대착오적인, 시대역행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 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재벌에 굴복한 이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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