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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폭염,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대비”

등록 2018-08-01 11:09수정 2018-08-01 13:40

김태년 “8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 서두를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연일 펄펄 끓는 재난수준의 폭염 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등을 봤을 때 이같은 폭염이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 분석”이라며 “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어제 이낙연 총리의 언급도 있었는데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사례로 전기요금대책을 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 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화보] 폭염, 전국이 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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