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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3당, 재난에 폭염·혹한 포함키로 합의

등록 2018-08-02 09:49수정 2018-08-02 10:02

민생경제법안TF서, 재난안전법 개정 약속
법 바뀌면 폭염 사망에 보상금 1천만원 등 보상
1일 오후 서울 성수동 공원에 설치된 온도계가 41도를 기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일 오후 서울 성수동 공원에 설치된 온도계가 41도를 기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달 여야 3당이 합의해 출범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2일 여야 지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6명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자연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하도록 재난안전법을 고쳐 이달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자연재난에 바른미래당은 미세먼지도 포함하자는 의견도 냈지만, 폭염과 혹한만을 포함하자는 다른 당의 주장에 한발 물러섰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016년 국회가 열린 이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폭염 등에 대한 피해 범위, 보상기준, 재정 마련 등을 이유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는데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폭염이 예년보다 심해지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입장을 바꿨다.

재난안전법이 예정대로 고쳐지면, 폭염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한성 입법조사관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다른 자연재난처럼 폭염으로 따른 사망 시 최대 1천만원 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농작물 피해 등도 보상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담길 폭염에 대한 정의나 보상 범위 등에 따라 향후 보상금을 두고 시비도 예상된다. 이한성 조사관은 “나이 드신 분이 폭염 때 사망했을 경우 사망 원인이 폭염인지 노환인지 입증하기 힘들 수 있다. 상임위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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