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경찰, 기무사 등 12개 기관 ‘개인정보 맘대로 조회’ 방치했다

등록 2018-09-05 05:00수정 2018-09-05 08:40

정부·군 등에 단말기 빌려줘 놓고
관리·감독 사실상 손놔 ‘직무유기’

기무사, IP 1개를 30개로 분할 사용
3년간 범죄경력·차적 등 237만건 봐
국방부 등은 조회 기록 자료 안남겨

범죄수사 등에만 사용 규정 뒀지만
조회 목적 모호한 기재가 대다수
그나마 2015년 8월 전 자료는 삭제
지난 7월11일 오후 경기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앞에서 한 사진기자가 기무사 로고를 찍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7월11일 오후 경기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앞에서 한 사진기자가 기무사 로고를 찍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경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법무부 등에 빌려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조회 단말기’가 그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실이 4일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기무사가 지난 3년간 조회한 주민, 범죄경력, 수배, 차적, 운전면허, 공안, 보안 등 개인정보가 23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의 ‘온라인조회 단말기 사용기관 점검 결과’를 보면, 경찰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이 불거지자 지난 7월25~31일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망을 내준 기무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여기에는 국방부(육군헌병단, 해군헌병단,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해양경찰청(정보통신과), 법무부(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서울고용노동청), 대통령 경호처, 관세청(서울본부세관), 서울시(민생사법경찰), 국토교통부(특별사법경찰), 검찰(서울중앙지검)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의 민감한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경우 경찰이 내준 단말기 1개 아이피(IP)를 임의로 분할해 모든 단말기에 사용했고, 해경·법무부도 경찰이 부여한 단말기 수와 실제 사용 수가 일치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책임자가 확인 점검에 손을 놓고 있었다. 경찰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조회 운영협의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범죄 수사나 재판, 공무원 임용 등 신원조회 목적을 비롯해 관련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필요 여부를 검토해 허용을 결정한다. 필요성이 있다 해도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돼야 하지만, 이들 기관은 실제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가 대표적이다. 기무사는 201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237만여건(중복 포함)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경찰은 1981년 12월부터 기무사에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를 허용한 ‘공문’이 남아 있지 않았다. 지난 40년 가까이 기무사에 국민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주면서도 정보제공 범위나 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이처럼 기무사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편법’도 이뤄졌다. 기무사는 경찰이 제공한 1개 아이피를 분할해 모든 단말기(30개)에 사용하고 있었다. 기무사가 3년간 237만여건이라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기무사가 기록한 개인정보 조회 목적을 보면, ‘500부대 전산조회’ ‘민간인 기지출입 인가’ 등 모호하게 기재한 게 대다수였다. 또 온라인조회 기록은 3년간만 보관되고, 지난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돼 이전에는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 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분할 사용 금지 등의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용이 규정 위반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기관마다 사정이 달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어렵고, 경찰이 지침을 정해줄 권한이 없다. 다만 각 기관과 개인정보 조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의 등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경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법에 근거한 엄격한 접근 및 사전 또는 사후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정환봉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