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 논의 등을 위해 공개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야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바른미래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묵묵부답‘이던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법안소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4일 법안소위 위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 위원들 일정상 5일은 불가능하며, 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만 회의가 가능하다”며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을 5일까지 문서로 제출 요청한다”는 입장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쪽에 전달했다. 애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4일이나 늦어도 5일에는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묵묵부답이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늦게 답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일단 의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 처리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간극만 확인했다. 이날 임재훈 간사가 제시한 ‘절충안’에는 한국당의 요구대로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육 목적 외 사용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분리해 관리하자는 한국당의 요구와 달리 통합회계를 사용해 학부모 분담금 유용에 대해서도 처벌하자는 안이 절충안에 담겼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해 한국당은 일단 “생각해 보겠다”며 논의를 미룬 상태였다. 문제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적다는 데 있다. 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그 이전에 여야 입장차를 좁혀 교육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줄줄이 거쳐야 한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학부모 돈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이냐”며 “전날 법안심사 소위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인데도 한국당이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더니,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 논쟁까지 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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