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조건이 맞아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불발되면 패스트트랙 처리를 결정할 것인가’라고 진행자가 묻자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른 시일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조건이 (해당 상임위에서) 과반수가 지정을 요청해야 해 더불어민주당 자체 인원으로는 안 된다. 오늘 협상을 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낸 ‘유치원 3법’이 아닌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낸 중재안에 대해 “(국가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부담금의) 회계 관리를 일원화하고,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에 유예기간을 두고 형량을 좀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 마지막 바람을 걸고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실오라기 같지만, 그 부분(합의)을 기대하고 있다.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합의 시간을 하루만 더 줘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이) 불발되면 패스트트랙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진행자 설명에 “아이들과 학부모와 관련된 법 때문에 본회의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하려는 것은) 본회의와 관계 없이 국회 본연의 임무이고, 교육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을 밝힐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데 대해 “당연히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 국정조사나 특검도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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