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왼쪽 셋째) 등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7일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불참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입법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330일 뒤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7명)과 바른미래당(2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유치원 3법 중재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임 의원의 중재안은 유치원 회계를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하되 교육 외 목적 처벌 형량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거부했지만 재적 교육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유치원 3법은 통과됐다. 교육위 소속 이군현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의원직 상실이 확정돼 교육위 재적위원은 14명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차례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처리 논의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줄곧 국가 지원금을 관리하는 ‘지원금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관리하는 ‘일반회계‘ 등 분리회계를 주장하고, 학부모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더라도 처벌하는데 강력히 반대했다.
2012년 여야는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된 법안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국회 선진화법)에 합의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지정된 1호 법안은 지난 2016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36일 만에 가결됐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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