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또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지역자원시설세’(아래 설명)가 덜 걷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핵연료세’는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한 세금이다. 박 의원은 “일본은 11개 현에서 핵연료세가 존재하며 이미 원자로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수가 징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핵연료세 신설취지를 밝혔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지역에 핵물질 오염 가능성이라는 고위험의 외부효과에 대해 원인이 되는 주체에게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부과기준은 ‘발전량’(kWh당 1원)이다. 그런데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방식은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을 때는 세금을 거둘 수 없고, 핵연료세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 폐쇄된 원자력발전소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역시 핵물질 오염 가능성이라는 고위험의 외부효과가 존재해 지금의 과세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이유들로 박주민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을 현재 ‘발전량’에서 ’발전용량’으로 바꾸는 법안도 발의했다.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5000원, 영구 정지된 폐로의 경우 kW당 2500원’으로 전환하고, 경제상황 등에 따라 세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이와같이 ’핵연료세‘ 도입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에는 1620억원, 2017년에는 1484억원이 걷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핵연료세는 연간 900억여원의 세금이 걷히고, 1141억원(탄력세 20%)이 걷혀 총 2041억원으로(2017년 기준) 557억원의 원전지역세가 추가로 걷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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