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취업을 위해 군사상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아무개 대령 사건과 관련해, 그의 이력서와 군사상기밀 등을 미리 검토해준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을 나온 군 검찰에는 정작 이 군사상기밀을 뺀 사실상 ‘가짜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해당 검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군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한겨레>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신 대령은 법무부 소속 김아무개(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지난해 7월28일 친분이 있던 신 대령을 직접 만나 김앤장에 지원할 이력서와 군사상 기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전달받아 검토했다. 신 대령은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군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김 검사에게 추가적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지난해 신 대령의 군사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군 검찰에 이 별도 문건을 제출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사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군 검찰은 신 대령이 실제로 김 검사에게 전달한 문건을 확보했고, 신 대령으로부터 김 검사가 제출한 문건은 자신이 전달한 문건이 아니라는 확인도 받았다고 한다. 군 검찰은 전해철 의원실에 “신 대령이 (기밀 검토 사실이) 적발됐을 때를 대비해 문건을 하나 더 만들어뒀고, 김 검사는 첫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이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김 검사의 주장에만 기대어 ‘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혀, 군 검찰의 반발을 샀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밀이 아예 없었고, 전혀 다른 문건이다. (기밀을 받은) 여러 사람을 묶다 보니까 (공소장에) 다 쓴 거 같은데, 김 검사한테 보낸 것은 국방법률시장 흐름 분석, 법무관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법적인 분석 자료다.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기밀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기밀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감찰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물증을 많이 확보했고, 검찰에 대한 조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며 “김 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참고할 만한 물증을 다 확보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조사에서나 서면조사에서 군사상 기밀 문건을 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군 검찰 관계자는 “본인(김 검사)은 다른 증거를 본 적 없고, 우리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한 건 우리(군 검찰)고, 증거를 가지고 공소제기를 한 만큼 증거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지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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