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실소유주로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으로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원이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하자, 여야 정치권은 일단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의 보석 허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을 전해들은 직후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석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지금이라도 (보석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관리를 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병 보석은 불허하면서도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 전 대통령 쪽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고 경고하는 한편, 법원을 향해서도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쪽에선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높아졌다”며 한층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용한 범죄의 규모와 죄질도 최악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었길 바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는) 재판부의 보석 허가 이유가 일면 타당한 듯 보일 수 있지만, 재판부가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이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봉숭아 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죗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체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돌연사 가능성’ 등 병 보석을 이유로 내세운 점은 수용하지 않았으나 “구속만기(4월8일)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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