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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임시정부 수립’ 4월11일 공휴일 되나?

등록 2019-04-11 10:23수정 2019-04-11 19:49

박광온 민주당 의원 ‘국경일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국 상하이시 황푸구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입구.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중국 상하이시 황푸구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입구.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과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국경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달력 위 ‘빨간 날’이 이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경일로 정해진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 9일)에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현재 10월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해묵은 ‘건국일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지정해 기념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가운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한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설명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에 자료를 보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11명이다.

4월11일과 9월17일이 국경일로 지정된다면 달력 위 ‘빨간 날’이 최소 17일로 늘어난다. 현재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15일이다.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임시정부 수립일·광복군 창설일 국경일 지정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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