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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비정규직 차별하려면 사업주 설명 의무” 법개정 추진

등록 2019-04-18 11:43수정 2019-04-18 11:50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33%에 이르는 가운데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으나 그동안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18일 서형수 민주당 의원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달리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 제8조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이 조항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해 처우를 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기간제법의 규제를 피해왔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복리후생의 ‘차별’도 임금체계 ‘차이’로 설명된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임금체계의 차이를 둘 때 사업주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복리후생 혹은 임금체계를 정규직 노동자와 다르게 적용하려면 사업주는 그 이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통지하고 설명해야 한다. 만일 서면으로 통지·설명하지 않은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경우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차액은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채권이 돼 체불임금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처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8월에는 전체 노동자의 33%인 661만여명에 이른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이는 상당 부분 입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는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어 노동계의 비판이 컸다.

서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대중소기업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 불평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며 “극심한 임금·근로조건 등 격차를 개선해 나가려면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 사유설명 의무 부과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보청구권 보장 등의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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