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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한국당,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 두고 극과극

등록 2019-06-13 19:06수정 2019-06-13 19:42

민주당, 정기국회 처리 목표로
법 개정안도 함께 협상할 계획
한국당 “비준, 노동계 특혜”
대체노동 허용 등 개악 법안 내

노사정 사회적 합의 실패한데다
여야 견해차 워낙 커 난항 예상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참여연대,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3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지난달 출범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참여연대,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3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지난달 출범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절충안 마련에 실패한 터라, 국회에서 접점을 찾는 일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뒤 추진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여야 협상에 대비했다. 민주당의 한 환노위원은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미 끝났다. 야당에게서 얼마나 더 얻어낼 수 있을지 협상만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즉시 비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핵심협약과 관련한 입법 절차도 함께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비준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이 경사노위 권고를 바탕으로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논의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이 낸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 △해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소방공무원 단결권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비준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비준안 제출 계획을 밝힌 지난달 23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핵심협약 비준은 강성노조를 키우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준을 무조건 관철하려 하지 말고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미가입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핵심협약이 비준될 경우 필연적으로 강성노조의 발언권을 키우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의 이런 완강한 태도 때문에 국회 비준을 둘러싼 논쟁은 양보 없는 ‘이념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핵심협약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정립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지난 11일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석한 핵심협약 세미나의 발제를 보수 성향이 뚜렷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겼다. 박 교수는 “핵심협약 비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개편이 목적이어야 한다. (노사관계에는) 무제한적 자유보다 어느 정도 질서적 규제 모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고,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는 핵심협약에 배치되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현행 노동관계법을 바로잡으려는 핵심협약을 ‘노동계에 대한 특혜’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김학용 위원장이 입장문을 내어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 정책을 잇달아 밀어붙여 노사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당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은 ‘대항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이 △파업 시 대체노동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에 대해선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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