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 경계근무태세 등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처에 대해 “해경 보고 이틀 뒤 국방부가 ‘경계가 잘됐다’고 안이하게 발표한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때 최병환 국무1차장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안보실이 경계에 관한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나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에 대해 직접 조사가 있었고, 관련 요원들에 대해 징계 조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국가안보실 요원 징계 자체가 ‘청와대 책임론’을 방증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안보실 징계는 청와대 관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국가안보실의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최상위 지휘 책임을 가진 합참의장에 대한 조처도 ‘엄중 경고’에 그치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을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위기관리의 최정점인 청와대에서도 징계 조처가 있었다는 것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보수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번 목선 사건을 9·19 군사합의 탓으로 돌렸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 이후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 경계 대상이 없어졌는데 군이 경계를 잘 서기를 바라느냐”며 “9·19 군사합의의 난맥상이 지금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 접경 영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 조처이기에 이번 사안과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브리핑에 사과문 반복만 있을 뿐 정작 조사해야 할 국정원과 청와대 개입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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