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우정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집배노조 조합원들이 집배원 증원 요구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101명의 조합원들은 토요 택배 등 업무 과중 때문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숨진 집배원 101명을 기리고 정규직 증원을 촉구하며 삭발을 결정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안전사고·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근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사망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은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직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집배원 등 노동자성이 강한 ‘현업 공무원’은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이 모두 보장돼 있지만,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은 근거 규정이 없다. 신 의원의 발의안은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사업의 조직과 인사, 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우정사업법’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 책임을 회피해왔다. 지난달 8일 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으니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집배원 대부분이 공무원이라 근로감독 대상으로 잡기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집배 인력 1만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위탁계약 노동자는 6569명으로 34.3%에 이른다. 우정사업본부 인력 10명 중 3~4명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토대로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등이 수차례 근로감독을 요청해왔지만, 근로감독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집배원을 근로감독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집배 인력의 노동조건 개선도 덩달아 어려워진 것이다.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집배원 101명이 안전사고·과로 등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집배원 안전사고는 658건으로 근무일 기준 하루 2.6건꼴이었다.
신 의원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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