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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조국 청문회 일정 ‘재협상’ 추진

등록 2019-08-27 11:49수정 2019-08-27 15:53

정춘숙 “법사위 간사 회동 보고 입장 정리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 합의에 대해 “오늘 법사위 간사 회동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협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법사위 간사들은 재차 회동을 열고 청문회 날짜와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는 ‘9월 2∼3일 이틀간 청문회 진행’ 합의를 수용할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아직 (수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청문회 일정 합의는 상임위 간사 권한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정 시한도 넘겼는데 이틀씩이나 청문회 하는 것을 그냥 받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단 의원들이 당원들로부터 (청문회 일정 합의에 대한) 여러 비판 문자를 받았다”며 원내대표단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법사위 간사 회동에 앞서 송기헌 법사위 간사(민주당)는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간사라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해석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다”며 “회동에서 일정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한국당)는 “간사 간 합의는 국회법상 효력이 있다”면서 “이를 민주당 지도부가 수용할지 말지 결정 못 한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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