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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인영 “한국당, 처음부터 조국 청문회 보이콧 작정”

등록 2019-08-30 17:01수정 2019-08-30 20:44

“인청법 위반 9월2~3일 요구, 그담엔 가족증인 요구”
“한국당 청문 본색은 보이콧 아니면 비겁함” 직격탄
주말협상 통해 “9월2~3일 청문회 성사되도록할 것”
국민청문회 “이런 상황 대비해 취소 않고 보류해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려고 가족 증인 채택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처음부터 조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작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 근거에 대해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하는 9월2~3일을 주장했지만 우리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런데 막상 청문회를 하려니까 본격적으로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 증인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가족 관련 이야기는 후보자가 다 대답할 수 있다”며 “가족증인 채택은 매우 비인권적, 패륜적인 것으로 가족에 대한 조롱, 신상털기 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관련 협의를 했던 전날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어제 오늘 벌어진 진풍경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어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정회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열어서 증인채택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바로 산회했다. 초등학생도 회의 운영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회의가 산회되면 당일에 다시 회의 소집요구를 할 수가 없다. 그는 이어 “(오늘) 여 위원장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게 법사위 전체회의 사회권을 넘겼는데 김 의원은 비유하면 ‘회의를 개회한다. 산회한다’ 두 마디 외에 한 게 없다”며 “이쯤 되면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단정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 표결을 하려고 하니까 표결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증인 채택 관련) 간사간 합의가 되면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을 저희가 철회할 수도 있고, 안건조정위에서 신속히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 절차가 증인채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보는 배경에 대해 “한국당이 그동안 조 후보자에 대해 갖은 의혹과 가짜뉴스라고 비난 받은 언행을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와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겨루는 게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의 청문 본색은 보이콧 아니면 비겁이라고 단정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아직도 (주말)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달 2~3일 청문회가 성사되도록 끝까지 청문회 일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주말에도 한국당과의 증인 채택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주말까지 협상 진척 없으면 국민청문회를 다시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이 원내대표는 “혹시 이런 상황이 올지 몰라서 (국민청문회를) 취소하지 않고 보류해놨다”고 답했다. 9월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민청문회 카드를 다시 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규남 이지혜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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