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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공수처 설치법’부터 ‘선거법’까지…여야 명운 건 법사위

등록 2019-09-10 21:13수정 2019-09-10 21:16

핫이슈 몰려…법사위에 쏠린 눈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메모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메모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문회’로 주목받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앞으로도 전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회에서 펼쳐질 여야 전투의 첫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과 그에 따른 수사로 급부상한 검찰개혁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이자, 여야가 정치적 운명을 걸고 맞서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 법사위, 검찰개혁 법안 다시 논의하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지난달 31일 사개특위가 해산하면서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사개특위의 잔여 심사 기간에만 법안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달 26일 심사가 종료된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자구심사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 기간이 최대 90일 연장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조국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계기로 여권 내부에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급속히 퍼졌다는 점이다. 이런 기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송기헌 의원은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여당 내 기류가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송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면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를 어떻게 잘 견제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기존 법안은 현실에 기반을 둔 절충안이었다. 조국 수사로 검찰개혁 요구가 뜨겁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선거제 개혁은 “정치협상 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8월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같은 날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자구심사를 거친 뒤 늦어도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은 법사위가 내용을 건드리긴 어렵다. 여야 지도부 간 정치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큰 사안이라 본회의 의결 직전이 돼서야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법사위는 단순 정거장 역할에 그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며 장외투쟁 중이라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원내 싸움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법사위에서도 그때부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국정감사 ‘전쟁터’도 법사위

오는 30일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도 법사위는 단연 집중 관심 대상이다. 야당은 조국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국정감사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정치개입 등을 주장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 모두 법사위 관할 피감기관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이유로 법무부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 장관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차관에게만 질문한 적이 있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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