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영화감독 김조광수씨를 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김조 감독은 2013년 동성 배우자와 공개 결혼식을 한 뒤 ‘동성부부 혼인신고 소송’을 내 주목받았다.
25일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조 감독의 위원장 임명 사실을 전한 뒤 “김조 감독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온몸으로 싸워오신 분으로, 조만간 정의당에 입당할 예정이며 정의당의 내년 총선 인재풀 내에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인선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발의 요건 10명을 충족시키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병력·성적 지향·고용 형태·출신 국가·인종 등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현재는 장애인·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만 존재한다. 17~19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보수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20대 국회에서는 아예 한 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강기갑 전 의원을 국민먹거리안심특별위원장에,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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