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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유튜브 가짜뉴스’ 잡는다…매출액 10% 과징금

등록 2019-10-01 18:59수정 2019-10-02 01:21

종합대책 발표…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출 예정
박광온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역외규정을 도입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도 강화했다. 규정된 의무를 어긴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담겼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종합대책은 불법정보의 정의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개정했다. 또 공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근거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검경 대책까지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발표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빗발치면서 입법화에 제동이 걸렸다.

박광온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그냥 놔둘 경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고 확고히 실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며 “실효적이고 보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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