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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법 10월까지 입법하자”

등록 2019-10-02 10:57수정 2019-10-02 20:43

“전수조사는 입법 사안” 발 뺀 한국당에
“이달 내 입법해 올해 안에 마치자” 제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을 10월 말까지 입법하여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2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이 없어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지금 당장에라도 할 수 있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라는 주장을 수용하겠다. 다만 전수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10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서 고위공직자로 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당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가 “법 제정 사안”이라며 발을 뺀 것에 따른 민주당의 대응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마치자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우선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끝내자”며 “조사 대상과 방법, 시기,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 직속 민관공동자문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에게 맡기자.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각 정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입법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특별조사기구를 통한 조사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입법 없이도 여야 합의를 통해 전수조사가 가능한데도,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7개월 남긴 시점에 법 제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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