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한 뒤 직업계고 학생과 교장, 선생님, 기업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동안 현장실습 개선방안 폐기를 주장하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고용노동부가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노동자가 있는 기업에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해 다양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정 기업 10곳 가운데 3곳만 현장실사를 받는 등 심사 과정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가운데 소속 노동자가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진 기업 11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과로자살이 발생했는데도 2년 연속 선정된 기업도 5곳이나 있었다. 한 건설공사업체는 지난해 12월3일 소속 노동자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는데 열흘 뒤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매년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성 등 근무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꼽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인증기업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워크넷을 통해 홍보되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제외, 병영특례 지원, 산재예방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16가지 혜택을 받는다.
고용부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산재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따지는 ‘사망 만인율’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검증을 피해 갔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심사 과정도 부실했다. 규정상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고용부는 2017년 선정 기업 1105곳 가운데 304곳(27.5%), 2018년에는 1127곳 가운데 409곳(36.3%)에만 현장실사를 나갔다. 2016년에는 현장실사 실적 자체가 없었다.
신창현 의원은 “과로사·과로자살이 발생한 기업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죽도록 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과로사·과로자살 발생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