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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자녀입시 전수조사’ 앞다퉈 발의하지만…조사대상·조사위 이견 커

등록 2019-10-22 19:36수정 2019-10-23 02:01

민주·바른미래 이어 한국당도 법안
단일안 마련·입법 현실화 쉽지 않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자유한국당이 22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를 전수조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세번째다. 여야가 ‘거리낄 게 없다’며 앞다퉈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조사기구 구성과 조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아 실제 조사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급·정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를 전수조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3명과 6명씩 조사위원을 추천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왼쪽)이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왼쪽)이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낸 바 있다. 세 법안 모두 전수조사를 해 고위층 자녀의 편법·특혜 진학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지만, 조사 대상과 조사위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안은 조사 대상을 20대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안은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도 포함시켰다. 바른미래당안은 국회와 정부 고위직 외에 광역자치단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의 자녀를 추가했다.

조사위 구성에서도 이견이 크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안은 여당이 조사위원 3명을, 야당이 6명을 추천하도록 했지만, 민주당안은 13명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정의당도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4명의 위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조사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각 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한 뒤 단일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을 6개월도 남겨두지 않았고,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의 폭도 커 입법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전수조사가 거론됐지만 그때마다 용두사미로 끝났다.

장나래 이지혜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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