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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거제 개혁에 눈길 쏠린 틈…검경수사권 조정 ‘산’으로 간다

등록 2019-12-09 21:40수정 2019-12-10 02:10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의견서
‘4+1 협의체’서도 의견 엇갈려
평화당·대안신당 “의견서 참고”
민주당 자료도 검찰 입장 반영
심재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과 이야기하기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원 새 정책위의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심재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과 이야기하기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원 새 정책위의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실제 전날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검찰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개혁 입법 논의가 선거제 개혁 법안에 집중되면서,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가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 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문건에는 △수사지휘권을 살려 경찰의 사건종결 전 검찰과 ‘협의’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나 인지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자체종결권을 갖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외에도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전에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제안에 대해 ‘4+1 협의체’의 의견은 엇갈렸다. 지난 8일 민주당 박주민,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여영국, 평화당 조배숙,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검찰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회의에 나섰지만 한 시간 반 만에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조배숙·천정배 의원은 “최신 검찰 의견서를 참고해서 회의를 하자.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걸 참고하면) 쟁점이 빨리 해소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국회 협상인데 왜 검찰 자료로 회의하냐”(여영국), “검찰개혁 취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는 건데 검찰개혁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박주민)는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이 준비한 ‘회의자료’ 자체도 상당 부분 검찰 입장을 반영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겨레>가 확보한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보면, 패스트트랙 법안이 명시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부패·경제·산업기술·방위사업·특허·테러)에 더해 △대형 참사 △경찰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수사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문턱을 낮추는 대안도 언급됐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위원에서 ‘외부’를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수사기밀 유출 등”을 우려한 검찰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모였지만, 당분간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박주민 의원은 회의 뒤 “(각자) 입장은 다 확인했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추후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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