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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내년 총선, 고3부터 투표 가능

등록 2019-12-27 21:11수정 2019-12-28 13:04

선거법 개정안, 연령 18살로 낮춰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살 뒤에 갇힌 청소년들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서서 청소년의 인권과 참정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소속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살 뒤에 갇힌 청소년들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서서 청소년의 인권과 참정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내년 총선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살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만 19살인 선거 연령을 18살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1대 총선일인 내년 4월15일에 만 18살이 되는 2002년생 일부는 투표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만 19살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세계적으로 만 18살부터 각종 사회적 의무와 자격이 부여되고 한국에서도 혼인과 입대는 법률적으로 만 18살부터 가능한 만큼 선거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만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유권자가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선거 구도를 흔들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당들로선 이들의 표심을 분석하고 지지표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정책공약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선거운동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며 선거 연령 하향에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 연령 하향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가려져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내년 총선이 당장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 18살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도 시급하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초·중·고교 40곳에서 공약 분석·토론·모의투표 등 선거 학습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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