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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비례민주당’ 결성 신고 공고…내년 총선에 등판 가능

등록 2019-12-31 11:23수정 2020-01-01 02:39

민주당 “유사명칭 사용 불허” 요청에도 공고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16년4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운동 교동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16년4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운동 교동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공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창당이 가능하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비례민주당이 실제로 등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박병수씨를 대표로 결성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심사하고 전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민주당 유사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주당의 요청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해 공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비례민주당’은 정당법 41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사정당의 창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적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당법 41조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가 공고되면 정당법 8조에 따라 6개월 동안 정식 정당 등록을 위한 창당활동이 가능해진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의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준비만 된다면 내년 4월 총선 투표용지에 비례민주당이 등장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에서 “국내외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다수 정치 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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