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시계방향)와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3일 검역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달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회기는 30일로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연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과,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민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직접 대면하는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자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신종 코로나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에 대처하자는 제안에 호응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법안이지만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사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라며 “두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3당은 이날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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