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는 재외동포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6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원내대표단에 공을 넘긴 상태다. 국회는 시·도별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를 어겨왔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 등 인지도가 낮은 도전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는 ‘어디에서 논의하느냐’는 대목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한국당은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이 별도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내부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의 지역구가 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특히 한국당 실세로 꼽히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지역구가 해체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막기 위해 행안위가 아닌 여야 원내대표가 지정한 의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특위 구성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협의 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2월 임시국회 역시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는 11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의사일정과 선거구 협의 기구 등에 관해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