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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2020총선] 비례후보 없는 민주당, 지역후보에 “대리광고 내라”

등록 2020-04-01 18:40수정 2020-04-02 02:30

정당 광고 불가능하게 되자
지역에 중앙당 인터넷 광고 지시
“후보이름 꼭 써야” 법 위반 피하기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후보들에게 ‘전원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고 중앙당 메시지를 광고에 넣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을 방문해 평택갑 홍기원 후보, 평택을 김현정 후보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을 방문해 평택갑 홍기원 후보, 평택을 김현정 후보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모든 지역구 후보들에게 “민주당 지역구 후보는 전원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고 중앙당 공통 정책메시지를 광고 내용에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중앙당 차원의 광고를 낼 수 없게 되자, 지역구 후보를 통한 ‘청부 광고’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공통 정책메시지는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는 ‘국민을 지킵니다!’로 정해졌다.

공직선거법 69조, 70조, 82조의7은 선거를 위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는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미래통합당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광고 자체를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라서 비례대표 후보가 없는 정당은 선거운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들에게 “공통 메시지 컷에도 후보 이름을 꼭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거법 위반을 피해 가려는 모습도 보였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법적으로 선거 광고가 허용되지만, 모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는 없다.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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