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2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법 개정안 및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각종 어린이 안전관리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할린동포 특별법도 지난한 논의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사설 축구클럽이 운영하는 통학버스 등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게 부여되는 의무조항도 강화됐다.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했고, 어린이 사상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 사실 등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도 기록해 매분기 주무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는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6년 4월 이해인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해 8월 발의됐으나 3년이 넘게 계류됐다가 이날 처리됐다.
17대 국회부터 표류 중이던 사할린동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과 피해 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국내 영주귀국 대상 범위 확대하도록 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됐고, 1945년 해방 이후 냉전체제가 지속돼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1991년 러시아와 수교로 인해 한국 방문길이 열려 동포 1세들은 한일 양국 적십자의 도움으로 영주귀국 길에 올랐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하다보니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별법은 수혜 대상자를 기존의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 출생자 또는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 및 배우자에서 동반 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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