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준이와 태호, 민식이 엄마와 아빠 등 참가자들이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도중 태호 부모님과 유찬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9살 어린 나이로 숨진 초등학생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24일 내놨다. 지난 1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위권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올해 시행할 구체적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모두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속장비와 신호등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양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또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 실시는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 10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우선 보도와 차도 분리가 필요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또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음성으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안내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도 교체한다.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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