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후속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애초 예정했던 7월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4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11~12일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초에는 후속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해 인사청문회까지 하려면 1~2개월은 걸린다.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검사와 수사관 등을 뽑는 후속 절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 폐기된다.
여야가 애초 8일 처리하기로 한 ‘국민 개헌 발안제’ 개헌안은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3월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소집에 동의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본회의를 열까 했는데 당내에서 지금 개헌 얘기를 꺼낼 때냐는 얘기가 있어서 안 열기로 했다. 당 내부에서 수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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