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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5·18 왜곡처벌법 만들 것”…조사위 강제조사권 부여도 추진

등록 2020-05-18 19:05수정 2020-05-19 02:30

광주 전일빌딩서 최고위 열어
“통합당, 국회 계류 처벌법 처리를”
‘망언 사과’ 주호영 대표 결단 요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광주 전일빌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 등을 약속했다. 전일빌딩은 5·18 당시 계엄군에 쫓기던 시민들이 피신한 곳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 245개가 남아 있어 빌딩에 ‘전일빌딩 245’라는 이름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이곳을 방문해 “남은 과제는 발포행위자와 발포명령자를 규명해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전일빌딩에서 최고위를 연 것은 그만큼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 치는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3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도 온라인에서 5·18이 북한 간첩에 의한 폭동이라는 날조가 난무한다. 더 이상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우리 사회를 좀먹게 놔둬선 안 된다”며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사과가 빛을 발하려면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가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사과한 것을 계기로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에도 ‘결단’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조사활동을 시작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5·18에 묻힌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진상조사위 활동을 전폭 지원해 이번엔 반드시 모든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진상조사위에 성폭력 관련 진상규명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5·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고, 민주정권의 탄생 기반이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 원천”이라며 “언젠가 우리가 개헌하면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개헌을 성사할 만한 물리적 조건이 여의치 않은 까닭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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