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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당 대표 물러나도 최고위원 잔여 임기 보장한다

등록 2020-06-30 20:27수정 2020-07-01 02:30

대선 앞 ‘7개월 지도부’ 논란에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당헌 개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당 대표가 중도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2년)는 보장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기존 당헌 제25조 2항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앞에 ‘정기’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었지만 결정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견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의결을 진행했다”며 “당헌 해석에 논란이 있으니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다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 탓에 민주당에선 대선 출마자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대표직에서 중도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최고위원들도 대표와 함께 물러날 수밖에 없어 ‘7개월짜리 지도부’ 논란이 일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으로 대선 출마가 점쳐지는 후보들은 부담을 덜게 됐지만, 전준위가 특정 후보를 위한 ‘핀셋 당헌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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