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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통합당 '윤미향 방지법' 발의…기부금 내역 공시 의무화

등록 2020-07-19 15:22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위안부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19일 자신이 낸 기부금의 회계처리 내역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윤미향 방지법'을 금주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통합당이 꼽은 7월 임시국회 10대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기부금품법·상속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괄한다.

TF 소속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기부금 단체의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단위별, 비목별로 세분화해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에서 자신이 낸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들어갔는지, 또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연간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합한 액수가 5억원을 넘거나 기부금이 2억원이 넘는 경우 회계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전에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를 사전에 확인받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을 모금할 때 즉석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익명 영수증' 발급 후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정 사실을 단체 홈페이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윤 의원은 "기부자의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공익법인은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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