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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정대협에 “국고보조금 환수” 통보

등록 2023-11-02 15:02수정 2023-11-02 15:24

2심 재판부, 윤미향 혐의 유죄 인정하자
보조금법 위반 대상 6520만원 환수 착수
앞으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순차 진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쪽에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 2심 재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달 25일 정대협 쪽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윤 의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9월20일 2심 재판부가 윤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보조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여가부는 정대협 쪽이 2014년 1월~2020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6520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았으나, 애초 목적과 달리 정대협 운영비로 사용해 보조금 6520만원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거짓 신청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여가부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정대협 쪽에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전 사전 통지를 하고, 정대협 쪽에 20일 내외 기간 안에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하면서 향후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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