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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미향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횡령 혐의 인정액’ 크게 늘어

등록 2023-09-20 11:03수정 2023-09-20 18:02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윤 의원은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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