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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부분 무죄’ 윤미향 1심에 검찰 “납득 어렵다”…항소

등록 2023-02-16 18:46수정 2023-02-16 22:13

검찰 “증빙안된 지출, 무죄 판단 납득 안돼”
윤미향 “검찰이 기부금품법 입법취지 검찰이 역행”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희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사무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자신의 개인계좌로 모집한 정대협의 기부금과 정대협 계좌 등에 있는 자금 1억35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개인계좌에서 지출됐다가 이중 보전된 경우,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지출, 개인적으로 지출한 뒤 나비기금에 후원한 것, 사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지출 등 1718만3760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정대협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증빙 없이 지출한 것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이 추단(미루어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개별 내역에서는 혼용돼 사용된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단을 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정대협 활동과 관련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한 지출 내역은 대부분 정대협 활동과 밀접한 지출이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윤 의원이 정대협 자금으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결제했는데, 당시 정대협이 같은 건물에서 회의를 진행했던 경우였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보관한 정대협 자금의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임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정의연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며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했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데 대해 “후원회원, 일시후원자까지 정대협의 소속원이라고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판례와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후원회원에게 정대협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했고, 정관에도 이러한 내용이 규정된 점을 고려해 소속원이라고 봤다. 아울러 일시후원자도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함께 소속원이라고 봤다. 기부금품법을 보면,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는다.

검찰은 이밖에도 보조금품법위반, 준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도 윤 의원의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 쪽은 “오히려 성숙한 기부문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등의 입법 취지를 검찰이 역행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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