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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지출 후보전’은 횡령일까…막 오른 윤미향 항소심 쟁점

등록 2023-06-08 16:42수정 2023-06-09 11:50

재판 돋보기
“횡령 동기 없다” vs “사용처 소명 부족”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죄명으로 기소했는데 1심은 업무상 횡령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죄명으로 기소했는데 1심은 업무상 횡령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재직 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지난 7일 열렸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을 일부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업무상 횡령’ 혐의, 즉 ‘선지출·후보전’ 회계 처리 방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1~3차 공판 모두 여기에 집중됐다.

■ “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느냐” vs “모두 할머니 지원비로 전달”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는 이날 윤 의원에게 정대협 후원금을 왜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했는지 직접 심문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은 1992년부터 특별 후원금을 활동가 개인계좌로 받아 정신대 할머니 생활비로 전달하곤 했다”며 “나비기금 계좌도 (정대협 사업이 아니라서 정대협 계좌를 쓸 수 없어) 공동대표 등과 논의해서 (초기에 임시로) 개인 계좌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나비기금은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2년에 발족했다.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개인 계좌를 썼을 뿐, 횡령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 쪽 변호인은 “평생 정대협에 헌신했고 부수입이 생기면 (정대협에) 기부하는 등 윤 의원에게는 횡령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업무상 횡령의 근거로 제시한 ‘선지출·후보전’의 회계처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통상적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2013년부터 전대협 재정위원장을 맡은 이아무개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대협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법인카드는 한 개밖에 없었다. 회계담당자가 아닌 활동가는 먼저 경비를 지출한 뒤 나중에 보전받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진술했다. 2009년부터 정대협 회계담당자로 일한 양아무개씨도 ‘선지출·후보전’ 방식을 사용한 이유를 재판장이 묻자 “(정대협 회계를) 인수·인계받을 때부터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라고 답했다.

■ 1심, “납득할 자료 부족해”

검찰은 윤 의원이 1억35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다. 1심 재판부는 이중 1718만원의 사용처가 의심스럽다며 일부 유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정대협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개인 계좌에 (후원금을) 관리한 이상 (공적)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대협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대협 자금을 일부 개인 계좌에 보관했지만, 그 자금은 정대협 활동을 위해 썼고, 사용 후에도 영수증을 구비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쳤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전부 성립되지 않는다는 윤 의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1심 판단에 대해 “사용 내역 등 소명자료가 부족한데도 윤 의원 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반박하고 있어 2심에서 횡령이 인정될 경우, 횡령 금액 자체가 증감할지도 관심거리다.

오는 27일에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정대협이 운영하던 경기도 안성시 쉼터를 방문해 현장 검증한다. 검찰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천만원에 매입(업무상 배임)하고 관청 신고 없이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윤 의원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이야기: 2020년 5월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결정된 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①2011년부터 2020년까지 217차례에 걸쳐 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②2013년~2020년 거짓 서류를 꾸며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로부터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의 명목으로 약 3억 65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③치매 증상이 있는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2017년~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④2015년~2019년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⑤경기도 안성시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천만원에 매입(업무상 배임)하고 관청 신고 없이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을 적용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년 5개월간 심리한 끝에 1심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대협 자금 1718만원을 횡령한 점만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기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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