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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그날의 책임…‘이상민 탄핵’ 선고만 남았다 [재판돋보기]

등록 2023-06-27 19:44수정 2023-06-27 21:18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 번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 번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장관은 집회와 대통령 경호에만 집중했고, 10·29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참사 책임자인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참사에서 교훈을 얻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딸 주영씨를 잃은 아버지 이정민씨(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섰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은 결혼을 앞둔 딸이 웨딩플래너를 만나는 날이었다고 한다. 평소와 같이 아내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딸의 남자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했고, 비보가 날아왔다. 증언하는 내내 이씨는 울먹였다. 이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다.

헌재는 언제 선고를 내릴지 이날 밝히지 않았다. 추후 양쪽에 알려주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탄핵 사건은 접수일(2월9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기한을 지키려 한다면 늦어도 8월 초 전에는 선고해야 한다. ‘이 장관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와 ‘위반의 중대성’이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 헌법·법률 위반 했나

국회는 이 장관이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전 재난예방·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②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본다. 이 장관 쪽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사고가 발생(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15분)하고 4시간15분 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된 것을 이 장관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본다. 국회 쪽은 “(이 장관이) 제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수습 본부를 설치했어야 했다. 그러지 않아 현장통제·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돼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장관 쪽은 “당시 소방서와 경찰청에 의해 재난 대응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었고, 장관이 사고 인지 직후 중대본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현장 대응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3월 경북·강원 산불(9시간43분 경과), 2019년 5월 헝가리 유람선 사고(7시간40분 경과), 2012년 9월 구미 불화수소산 누출사고(3시간17분 경과) 등 앞선 재난 상황에서도 사고 발생 이후 중대본 가동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회는 이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에 위반한다고도 본다.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2022년 10월30일 긴급현안 브리핑)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시간이었다, 제가 그사이에 놀고 있었겠나.” (2022년 12월27일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등의 발언이 근거다.

이 장관의 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두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공식 사죄했는데 탄핵석에 세우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했나, 했다면 ‘중대한 위반’인가

국회는 이 장관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해친다고, 이 장관 쪽은 그렇지 않다고 맞선다. 국회는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장관 쪽은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사나 행동은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포기했다는 사실도 없다”라고 맞선다.

탄핵심판은 헌재 구성 이후 4번째다. 국무위원으로는 처음이다. 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다. 당시 국회의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명권 보호 및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유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헌재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사 당일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사인, 즉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교되는 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 배의 관리·감독 책임은 일차적으로 선장 내지 선박회사에 있고, 이태원 참사는 ‘길거리 사고’”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 해도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마다 대통령과 장관의 책임 무게를 같게 볼 수도, 다르게 볼 수도 있다”면서 “쟁점과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탄핵심판꺼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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