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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원직 상실형’ 윤미향에 법원 “후원금 지출 공사 구분 못 해”

등록 2023-09-20 16:38수정 2023-09-20 19:50

횡령액 인정 1심 1718만원→2심 7957만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집·지출도 유죄 뒤집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일부 유죄로 뒤집히면서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윤 의원은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정의연 후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 혐의 △안성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인정액을 7957만원으로 늘렸다. 검찰 수사 중에 사망한 손영미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쉼터 소장의 개인 계좌에 보관됐던 3820만원을 정대협 자금으로 보고, 횡령액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손 소장의 개인 돈으로 판단해 무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정대협에 처분 권한이 있는 정대협 소유 자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조의금) 등을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으므로 시민사회장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원은 그 사용처가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 정의연, 정대협 관련 사업 등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례위원회는 남은 돈을 김복동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여성·인권·평화·노동·통일 단체 활동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여가부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가부의 보조금 사업은 인건비 발생을 전제로 하기에 정대협에서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납해야 했는데 경상비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윤 의원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 나가려고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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