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며 위원장석을 바라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윤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뒤 처음으로 당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대변인은 “본인이 스스로 입장을 밝혔고 사무총장이 (오늘)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당원권 정지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모든 선거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의원총회 등 당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다만 민주당 소속은 유지된다.
최 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한 이후 처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새로 만든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는 윤 의원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기소가 안 된 상태라면 윤리감찰단 조사 사항이라고 본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서 기소됐다. 조사할 실효성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