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지난 5월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14일 개인계좌 여러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국외여행 경비 등을 모금한 뒤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윤 의원은 또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 등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다. 정의연의 실무자인 김아무개 이사도 41억원가량의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정의연의 회계와 관련한 의혹은 지난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17차례에 걸쳐 정의연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연 사무실, 서울 연남동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 검찰은 윤 의원이 기부금과 정대협 법인계좌 등에서 개인용도로 쓴 돈을 1억원 정도로 파악했다. 2013년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7억5천만원에 매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러나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의 기부금·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3억원에 이르는 딸 유학비의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윤 의원 부부와 친인척 돈 등으로 충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의원의 경기도 수원 아파트도 정기예금 해약금 등으로 구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언론사에 정대협과 정의연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또 정대협과 정의연의 회계공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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