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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금태섭 징계 재심 결론’ 차일피일

등록 2020-08-09 18:54수정 2020-08-10 02:32

‘재심 기한’ 한달여 넘기도록 고민
“징계 번복도 유지도 부담스러워”
새 지도부 선출 앞 결정 미지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안건에 대해 두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심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하락세가 뚜렷한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처음 징계 결정을 내릴 당시와 분위기가 다소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징계를 번복하든 유지하든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보니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재심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새 지도부 선출을 닷새 앞둔 상황이라 결정을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금 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고 지난 6월2일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심판원은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의 재심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데에는 민심 이반 흐름이 뚜렷한 상황에서 굳이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추가해선 안 된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최근 이어진 민주당의 ‘불통·독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고, 번복된다면 극렬 지지층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당직자격 정지, 당원자격 정지, 제명이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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