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 아니다”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17일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2·18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전 주먹을 쥐어보이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1명은 무조건 지도부’ 조항 되레 득표력 떨어뜨려
열린우리당의 2·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상 ‘여성우대 조항’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헌·당규에는 여성 출마자 한 명을 득표 순위에 관계없이 지도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여성 후보가 경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여성 후보끼리만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출마를 선언한 조배숙 의원은 “여성 출마자가 한 명일 경우 무조건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득표율이 낮아질 뿐더러, 지도부로서의 영향력도 떨어진다”며 “당헌·당규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5위 안에 들어 자력으로 지도부가 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차피 당선될 여성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대의원은 많지 않다는 얘기다. 물론 당내에는 “우대 조항을 통해서라도 여성이 최고위원 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현재 여성후보로는 조 의원이 유일하며, 한때 유력했던 윤원호 의원의 출마 여부는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2 전당대회에서도 ‘여성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 출마한 한명숙 의원이 본선에서 꼴찌를 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런 ‘여성우대 조항’이 없으며, 2004년 7월 전당대회에서 김영선 의원이 3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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