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 쪽은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걸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58억원(2019년 12월 말 기준)을 신고했으나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68억원(2020년 5월 말 기준)을 등록해 10억원가량 늘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임아무개씨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어 있다가 지난 2월 매매하면서 예금으로 잡힌 것이다. 임씨의 예금은 지난 총선 당시 1억1천만원으로 신고됐으나 이번에는 11억7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김홍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2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서 예금이 10억원 정도 늘었다”며 “김 의원은 분양권이 있는지도 몰랐고 배우자 역시 분양권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선거 당시 시민당으로 옮기면서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재산신고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누락한 재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3층짜리 상가는 총선 당시와 최근 공직자재산신고 사이에 면적과 가액이 들쭉날쭉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를 처음 준비할 때 도와준 측근들이 재산신고 방법을 몰라 실수로 가액을 잘못 넣었다. 당선 이후에는 보좌진이 2008년 상가 지분을 모두 사들인 것을 못 보고 절반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총선에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면 경우에 따라 ‘의원직 상실’에 이를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처럼 자신의 재산이 누락된 경우와 김 의원처럼 배우자의 재산이 누락된 경우는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며 “법적으로 들어가도 의원직 상실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