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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윤미향 “불구속 기소 강행한 검찰에 깊은 유감”

등록 2020-09-14 17:46수정 2020-09-14 21:55

검찰, 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윤 의원, 입장문 내어 일일이 혐의 해명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14일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이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일일이 다시 해명했다.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또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ㄱ씨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고 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안성 쉼터’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있다고 봤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 쉼터를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올해 4월 4억2천만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이사회에서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고 매도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데,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 힐링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 안성 힐링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 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 마지막에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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