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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조두순 방지법’ 쏟아내지만…커지는 졸속 입법 논란

등록 2020-10-15 04:59수정 2020-10-15 07:47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여야가 ‘조두순 방지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지만,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 여지가 큰 법안이 적지 않아 졸속 입법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14일 <한겨레>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조두순 관련 8개 법안을 분석해보니, 실제 통과돼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이 어렵거나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무리수 법안’이 다수였다. ‘조두순 방지법’이라고 포장했지만, 법적 실효성이 없거나 인권침해 시비가 우려되는 법안들이 제출된 것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법안 중에는 1980년 신군부가 만든 사회보호법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양금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호수용법’이 그것인데, 재범 위험성이 큰 살인·성폭력범죄자는 출소 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서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조두순이 출소 뒤 보호관찰 규정을 어길 경우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중·과잉처벌과 인권유린 우려 때문에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를 연상하게 한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형기 만료 뒤에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5공 악법’으로 꼽힌다.

허일태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정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재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접근 제한 등 공익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면서도 “보호수용은 아무리 여러 단서를 달아도 이중처벌 소지가 있고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치국가의 원칙을 어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안들도 나왔지만, 문제는 법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의 종류를 늘리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할 물리적 거리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는 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조두순이 출소하는 12월13일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두순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감시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자를 주거지역에서 200m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200m 반경 밖으로 외출할 경우엔 보호관찰관의 동행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공포일부터 전자장치를 단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되도록 해 조두순은 출소와 동시에 법조항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아동 성범죄자는 조두순 하나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교도소에서 어떤 시각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교육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지 교도행정 관점에서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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