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표 유효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사무총장(가운데), 이광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35조(전당원투표의 청구 등)
①전당원투표는 당헌 제6조제1항의 시행을 위해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말한다.(이하 ‘전당원투표’라 칭한다.)
②전당원투표 청구인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③청구인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전당원투표 요청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원에 전당원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위한 서명인의 수는 제30조제1항에 명시된 전당원투표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구체적인 청구절차와 방법,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는 당무감사원의 의결로, 선거관리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본조의 권리당원은 제5조제1항의 권리당원을 말한다.
제36조(전당원투표의 적격심사)
①전당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격심사를 받 은 뒤, 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위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적격심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제한한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 및 당의 고유 권한과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당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조직(기관과 기구 포함)의 설치와 변경, 인사․정원․신분․보수에 관한 사항
6. 동일한 청구내용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원의 의결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전당원투표발의)
①전당원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인 수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권리 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서명인 명부에는 권리당원 본인의 서명날인과 본인 확인을 위해 당무감사원이 지정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서명요청활동은 청구인이 당무감사원에 서명요청활동을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고하지 않은 서명요청활동을 통해 받은 서명은 무효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구인 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전당원투표권이 없는 자
2. 당무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사무처 정무직당직자,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당직자
4.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⑤제2항의 서명인 명부는 전자서명 또는 온라인서명 등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되, 당 무감사원이 정한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행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은 당무 감사원이 정한다.
⑥청구요건 불충족에 따른 각하, 청구사유 불충분에 따른 기각, 발의 및 사유 요건의 불충분에 따른 각하, 적격심사에서의 기각, 투표정족수 미달, 찬성과반 미달로 청구가 종료된 경우에는 동일한 정책과 결정에 대해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
제38조(전당원투표의 시행)
①전당원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 되, 투표방법은 ARS투표, 인터넷투표로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9.5.29.>
②전당원투표 운동기간은 발의일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되,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④전당원투표의 결과는 결과가 확정되는 날에 공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 및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전당원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되, 그 외에 서명 요청활동, 전당원투표 운동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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