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두고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해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의 만기 출소(12월13일)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회의 ‘조두순 방지법’ 논의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갈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다가오면서 여론의 압박은 커지는데 법사위는 열렸다 하면 ‘추미애-윤석열 이슈’뿐”이라며 “법안 심사가 시작돼도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발의된 조두순 방지 법안들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조두순의 안산 복귀 소식이 알려진 뒤 10여건의 ‘조두순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발의된 법안 중에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거나(민주당 김영호), 전자장치 부착자의 보호감찰을 강화하는(민주당 고영인·김남국) ‘격리법안’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화학적 거세’를 시키자는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민주당 이수진) 등이 포함돼 있다. 기본권 침해 이슈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당론으로 내세운 보호수용법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 법은 재범 위험성이 큰 살인·성폭력 범죄자에게 출소 뒤 1~10년간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표적 ‘5공 악법’이었던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영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은 “조두순 등 몇몇 악질적 범죄자만 영구 격리하면 모두가 안전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임시변통의 땜질 처방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 전문가들은 사건 인지부터 수사, 재판, 재소자 교육, 피해자 보호 등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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